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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8 2019고단2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C 25인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3:2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 교차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야탑역 방면에서 성남시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위를 위 버스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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