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31. 00:30경 엑시브 SP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28 중랑전화국 사거리를 중곡동 쪽에서 태릉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의 좌측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B(남, 3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번지불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28 중랑전화국 사거리까지 약 7km 정도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