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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망포역삼거리에서 망포역 방면에서 매탄권선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2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20:5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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