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의붓 아버지로서, 2002년경부터 피해자의 모 D과 사귀게 되어 고양시 덕양구 E 3층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D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피해자가 정신지체 2등급 장애자로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인상을 쓰며 "가만 있어라.
말을 들어라'라고 겁을 주면서 1회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조서속기록
1. 장애인복지카드사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적용법조는 2011. 11. 17. 개정되었으므로, 2012. 3. 16.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이 아닌 2011. 4. 15. 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