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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13 2012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C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목포시 D에서 C과 동거하던 중 2010. 10. 4.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및 외음부에 의한 3cm 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이상/상해치상/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3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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