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2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여름 무렵 17:00경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13: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