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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1고합82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같이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D(여, 26세)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시간 특정)

1. 감정서(증거기록 64, 65, 6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 제도만을 규정하고 이수명령 제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는바(같은 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할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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