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같이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D(여, 26세)이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시간 특정)
1. 감정서(증거기록 64, 65, 67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 제도만을 규정하고 이수명령 제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는바(같은 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은 따로 부과할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