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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7 2016고합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3:00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2세)을 데려간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 곳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으며 “하지말라. 후회하지 않겠냐.”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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