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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고합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2011.경 같은 택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2.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졸립고 배가 고프니 모텔에서 가서 밥을 시켜먹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305호 내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짜증난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하지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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