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7.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로부터 4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작업대출’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제3자로부터 취득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