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으나,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명백하고,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 내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기 명의 계좌로 입출금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로 보고,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정범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