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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노5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대출’은 피고인의 대출자격에 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제3자와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및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계좌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돈을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내 직원에게 전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로부터 3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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