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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3.15 2017가합102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D는 1999. 12. 31.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E(장남), 원고 B(차남), F(장녀), G(3남), H(4남), I(차녀), J(5남)가 있었다. 2) 한편, E는 2012. 7. 16.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K, L이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등 변동내역 1) D는 1981. 3.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3. 12.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M 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가 1996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장남인 E가 이 사건 M 상가를 계속 관리하여 왔다. 2) D가 사망한 이후인 2000. 6. 24. 이 사건 토지 및 M 상가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위 각 부동산 중 40/100 지분, E 앞으로 13/100 지분, 원고 B 앞으로 12/100 지분, F, G, H, I, J 앞으로 각 7/100 지분에 관하여 1999. 12.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2003. 10. 30. J의 7/100 지분에 관하여 200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2007. 6. 11. G의 7/100 지분에 관하여 2007.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E는 2005. 6. 24. 이 사건 토지 및 M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N조합(2008. 2. 27. ‘O조합’으로 상호 변경,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O조합’이라 한다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3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0. 7. 1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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