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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19 2018가단246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통영시 M 대 61㎡ 중

가. 피고 B은 116/473 지분

나. 피고 D는 132/473 지분

다. 피고 H, I,...

이유

기초사실

1985. 6. 27. 통영시 N 전 473㎡(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 중 O 앞으로 116/473 지분, 피고 D 앞으로 132/473 지분, P 앞으로 225/473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989. 3. 10. N 전 473㎡ 중 P의 225/47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8. 7. 25. N 전 473㎡는 N 전 168㎡, R 전 134㎡, S 전 58㎡, T 전 93㎡, U 전 20㎡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N 전 168㎡의 지목은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2003. 10. 27. N 대 168㎡ 중 피고 D의 132/47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2431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3. 21. V의 위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590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5. 9. 30. N 대 168㎡ 중 O의 116/47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22600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5. 12. 30. N 대 168㎡ 중 Q의 225/473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3093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0. 9. 1. N 대 168㎡는 N 대 107㎡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2014. 4. 18. Q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H, I, J, K, L이 있다.

2016. 9. 14. V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9.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바, 2000. 9. 2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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