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E는 I과 J의 자녀들로서, 원고 A는 위 피고의 누나이고, 원고 B, C, D는 위 피고의 동생들이다. 2) I은 1965. 5. 10.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은 피고 E(장남, 호주상속인, 상속지분 3/8 지분), 처인 J(상속지분 1/8 지분), 출가하지 않은 딸인 원고들(상속지분 각 1/8 지분)이 있었다.
3) J은 2011. 2.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E가 있었다(상속지분 각 1/5 지분). 나. 이 사건 1, 2, 3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1 부동산은 원고들 및 피고 E의 조부인 K(1954. 3. 26. 사망)의 소유였다가 1971. 8. 17.에 이르러 196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2. 16.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2. 10. 같은 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4, 7, 8, 9, 10 부동산의 등기관계 1) 피고 E는 망 K 소유였던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1994. 7. 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4. 8. 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제4502호)’라 한다]에 따라 1978.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피고는 1996. 6. 13.과 2008. 4.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고경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과 3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E는 망 I 소유였던 ① 분할 전 L 답 1,888㎡에 관하여 1994. 7. 7.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8.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분할 전 M 답 873㎡에 관하여 199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