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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10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 E는 I과 J의 자녀들로서, 원고 A는 위 피고의 누나이고, 원고 B, C, D는 위 피고의 동생들이다. 2) I은 1965. 5. 10.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은 피고 E(장남, 호주상속인, 상속지분 3/8 지분), 처인 J(상속지분 1/8 지분), 출가하지 않은 딸인 원고들(상속지분 각 1/8 지분)이 있었다.

3) J은 2011. 2.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E가 있었다(상속지분 각 1/5 지분). 나. 이 사건 1, 2, 3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1 부동산은 원고들 및 피고 E의 조부인 K(1954. 3. 26. 사망)의 소유였다가 1971. 8. 17.에 이르러 196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2. 16.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2. 10. 같은 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4, 7, 8, 9, 10 부동산의 등기관계 1) 피고 E는 망 K 소유였던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하여 1994. 7. 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4. 8. 3. 법률 제477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제4502호)’라 한다]에 따라 1978.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피고는 1996. 6. 13.과 2008. 4.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고경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과 3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E는 망 I 소유였던 ① 분할 전 L 답 1,888㎡에 관하여 1994. 7. 7.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8.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분할 전 M 답 873㎡에 관하여 199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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