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3나20247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자자 등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남동생이고, D는 원고의 형이며, E는 원고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C빌딩 소유관계 1 E는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C빌딩’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순번 공유자 지분 1 원고 21.25/100 2 G 19.1667/100 3 H 3.8334/100 4 I 3.8333/100 5 J 3.8333/100 원고 가족 지분합계 51.9167/100 6 피고 21.25/100 7 K 19.1667/100 8 L 3.8333/100 9 M 3.8333/100 피고 가족 지분합계 48.0833/100 2) C빌딩에 관하여 2000. 2. 28. 원고, 원고의 처 G, 원고의 자녀 H, I, J(이하 원고와 G, H, I, J을 통틀어 ‘원고 가족’이라 한다

) 및 피고, 피고의 남편 K, 피고의 자녀 L, M(이하 피고와 K, L, M를 통틀어 ‘피고 가족’이라 한다

)를 공유자로 하여 2000. 2.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공유자들 사이의 지분은 다음과 같다. 다. N빌딩 소유관계 1)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2. 15. D 앞으로 1982.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대지 중 94/10,000 지분에 관하여 2009. 1. 23. D의 아들인 Q 앞으로 2009. 1.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와 합하여 ‘N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 16. 원고 명의로 1987. 1.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1991. 9. 26. 원고 명의로 1989.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D가 N빌딩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임대수익 등을 분배 받아왔다. 라.

토지수용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화성임야’라 한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