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중,
가. 피고 E는 피고 G, H에게 각 2/7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망 I은 부 망 J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1974. 4. 5. 사망하였고, 망 I의 가계도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I K R D Q L M S T A N C O B P 망 K이 장남으로서 망 I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1993. 11. 1.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피고 C 및 N, O, P이 있다.
한편 망 I의 손자이자 망 M의 아들인 망 Q은 2012. 9.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G, H이 있으며, 그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망 K은 1965. 3. 31.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망 Q 앞으로 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5. 3. 20. 접수 제7821호로 1983. 5. 5.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D과 망 Q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 이후 망 Q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0. 4. 접수 제31320호로 피고 E 앞으로 2012. 9.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는 다시 위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2. 10. 4. 접수 제31321호로 피고 D 앞으로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