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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3하,2256]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정하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도 포함된다.

[2] 당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도 포함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작사자·작곡자·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저작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신탁 3단체’라고 한다)가 마련한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으로 곡수 무제한 월 정액제 논디알엠(Non-DRM) 상품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원고가 음원 사업자들의 모임인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이하 ‘디발협’이라고 한다)의 회원사로 회의에 참석하면서 다른 외국계 음원사업자들과 달리 Non-DRM 상품에 음원 제공의사를 밝혀 왔던 점, 먼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음원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등 주요 4개사가 월 정액제 Non-DRM 상품에 음원을 공급하되 곡수 무제한 상품에는 공급하지 않고 월 40곡 5,000원, 월 150곡 9,000원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개최된 디발협 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음원사업자들도 위 합의에 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합의대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과 음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이나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당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 음원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91%에 이르는 음원사업자들이 가담하였고, 이 사건 합의로 Non-DRM 상품이 단 두 종류로 제한됨으로써 상품의 거래조건을 통한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이 제한되었으며, 이 사건 합의로 Non-DRM 상품의 출시가 앞당겨졌을 수 있으나 당시 시장 상황에 비추어 그 여지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등 참조). 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기간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디발협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의무적·임의적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 DRM 상품이 Non-DRM 상품과 대체관계에 있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인 Non-DRM 상품 수요의 영향을 받고, 이 사건 합의로 곡수 무제한 Non-DRM 상품에 대한 음원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DRM 상품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서 DRM 상품을 관련 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은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명령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시정명령의 문언, 관련 법령, 의결서에 기재된 시정명령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원고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에 Non-DRM 상품의 곡수 및 소비자가격을 제한하는 조건의 음원 공급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시정명령 문언에 의하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고,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의결서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음원사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곡수 무제한 월 정액제 Non-DRM 상품에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곡수 제한 Non-DRM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에 의한 금지행위의 범위는 ‘원고가 다른 음원사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에 Non-DRM 상품의 곡수 및 소비자가격을 제한하는 조건의 음원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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