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창소사거리를 신례원 방면에서 신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인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D 운전의 E 카고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신례원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창소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