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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9 2020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01: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 예산터미널 앞길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당진방향 19.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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