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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5 2012고단629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 20. 1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놓은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걸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석탑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1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석탑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예산군청 방면에서 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예산역 방면에서 석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Ⅲ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쏘나타Ⅲ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 쏘나타Ⅲ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 앞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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