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2015고단238] 피고인은 2015. 3. 9. 00:5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예산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교리 주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88] 피고인은 2015. 4. 20. 01:03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에 있는 예산농협 신례원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예산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8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2015고단288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