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3.03 2019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4:5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