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12. 26. 22: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농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신암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