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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서울 고속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9:15 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전주 톨게이트를 호남 고속도로 본선 방면에서 전주 시내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하이 패스 차로를 시속 65.1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가 좁고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톨게이트 차로에 진입하는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35.1km를 초과한 시속 65.1km 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하이 패스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현장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당시 CCTV 캡 쳐 사진 및 도로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 분석 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사고 장소 제한 속도 관련 수사)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속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하이 패스 통로를 무단 횡단하리라

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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