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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3: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 김해 IC 요금 소 고속도로 진입로 1차로 하이 패스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47.8km 초과한 시속 약 77.8km 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이 패스 구간을 건너는 피해자 C( 여, 56세) 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하이 패스 통로 외벽에 부딪히게 한 후 다시 하이 패스 도로 구간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12. 19:0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영상기록 장치 및 요금 소 CCTV 수사)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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