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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죽율동 부근 제 2 서해 안 고속도로 하행선 38.8km 지점 서 시흥 톨게이트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월곶 분기점 방향에서 남안산 IC 방향으로 1 차로( 하이 패스 차로 )를 따라 시속 약 82km 로 진행하던 중 위 톨게이트에 이르러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하이 패스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73세) 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진단서 (D), 고속도로 하이 패스 차로 속도 제한 관련 검토 의견,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매시 약 50km 가량 초과하여 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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