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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5고단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유 달종합관리 소유인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9:48 경 전 남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에 있는 무안 광주 고속도로 북 무안 톨게이트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 차로 인 하이 패스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8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시속 30km 의 속도 제한이 있는 하이 패스 톨게이트 구간으로 일반 고속도로와는 달리 톨게이트 직원이 기기 점검 등을 이유로 각 차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하이 패스 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본네트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 D에게 장간막 손상에 의한 혈 복강,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식물 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 소견서, 의 사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고속도로 하이 패스 차로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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