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7:47 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정 안 톨 게이트에 이르러, 1 차로의 하이 패스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47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46세) 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 자가 차량이 오는 방향을 주시하지도 않은 채 하이 패스 차로 사이를 횡단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 확대를 막은 점,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