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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하이 패스 구간의 속도 제한은 그곳이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만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이 제한 속도를 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과실로 삼을 수가 없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부분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무안 광주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북 무안요금 소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1 차로에 설치된 하이 패스 차로에서 시속 약 58km 의 속력으로 국도로 진출하다가 하이 패스 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제한 속도위반 및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속도 제한의무 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요금 소 구간의 속도를 30km 로 제한한 것은 요금 소 구간의 노폭 감소, 운전자의 시야 제한, 하이 패스 오작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요금 소 구간 외에 휴게 소, 졸음 운전 쉼터 구간 등 교통안전이 특별히 필요한 곳은 고속도로 라 하더라도 법령상 그 속도를 시속 30km 로 제한하는 바, 무조건 고속도로 라 하여 제한 속도의 설정이 보행자 안전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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