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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01 2014고합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친딸로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당시 18세 내지 19세)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9. 8. 내지

9. 9. 군포시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32세)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복지카드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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