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1. 19:2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짐을 싣고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 앞을 가로막고 ‘가려면 날 깔고 가라’고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 타 차량 열쇠와 핸드백을 빼앗은 후, ‘올라가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니가 시체로 발견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자, ‘너를 절대 놔주지 않겠다. 너는 오늘 절대 집에 못 간다. 너는 내꺼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제압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차에 실어 놓은 물건들을 가지고 집으로 올라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들을 빼앗으려고 하자, 현관문 앞 쪽에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질질 끌듯이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