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노래방으로 데려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져보자”고 말하고 피해자 바지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 겨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 18: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한 번 하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럼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7. 20: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들고 옷을 모두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