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15 2013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6세)의 친할머니인 D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4촌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6: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강제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제적부등본, 장애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