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28. 23:00경 군포시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누나로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32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E(55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잠을 깬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4회)
1. 피해자 D의 복지카드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