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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472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15,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불법행위 등 (1) B은 2005. 12.경 경기도 이천 소재 장애인 협회 소속의 C(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성명이 정확하지는 않음) 등으로부터 B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5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2) B은 진정한 임차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의사로, 2006. 1. 6. 경기지방공사(이후 경기도시공사로 변경되었음)로부터 화성시 D아파트 809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9,600,000원, 월 임대료 487,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부터 201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인정되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호는 ‘임차인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4) E은 2008. 5.경부터 화성시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피용인으로 근무하였다.

(5) 공인중개사인 H은 2008. 11.경부터 2009. 8. 24.경까지 화성시 I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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