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8. 1. 14. C과 매입임대주택인 서울 서초구 B,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10,000원, 월 임대료를 88,300원, 임대차기간을 2008. 3. 4.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710,000원을 지급받은 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5. 계약일반조건]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구 임대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전대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ㆍ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나.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