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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524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해산되고 원고가 설립되었다. 원고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보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1999. 2. 25. D와 사이에, D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1999. 11. 12. 대통령령 제165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계약일반조건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구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7. 계약특수조건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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