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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383
임대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83』 G은 임대주택인 화성시 H에 있는 I빌 809동 401호에 대하여 경기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J은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 피고인 C는 화성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A은 위 ‘L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 보조원, 피고인 B은 M와 함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N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O는 화성시 P에 있는 ‘Q 부동산’의 중개 보조원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양도 및 전대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은 2006. 1. 6.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위 I빌 809동 401호에 대하여 경기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취득한 후, 2009. 2. 27.경 위 I빌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S에게 위 임대주택의 열쇠를 건네주어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임대주택법 위반 공동범행 O는 2008. 12.경 위 Q 부동산에서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한 T으로부터 위 임차권의 양도 알선을 의뢰 받아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09. 1. 29.경 위 N 부동산에서 피고인 B 및 M에게 위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M와 함께 2009. 2. 27.경 위 N 부동산에서 S에게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것을 권유한 다음 S과 G 사이에 위 임대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S으로부터 4,200만원을 교부받고 위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주고, J은 위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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