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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0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22:40경 서울 강북구 B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공원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에게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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