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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2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22:30경 서울 강북구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F(여, 23세) 등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과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22:30경 서울 강북구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 F(여, 23세), H(24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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