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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0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5번방에 영상반주기를 두고 유흥접객원인 성명불상자(여, 약 38세)로 하여금 손님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E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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