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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4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9:40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9세)와 예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막걸리 찌꺼기를 피고인을 향해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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