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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2고정35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22:00경 위 ‘D노래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E, F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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