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7. 16:50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52길40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씨발 놈아. 내가 태권도 몇 단인데 까부냐”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과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2014. 04. 26.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66-21에 있는 쌍한교 밑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의 몸과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의 눈 주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4세)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알콜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