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1945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ㆍ사기][공1974.2.1.(481),7698]
판시사항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 소정사항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거나 또한 그렇다고 인식하고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소론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