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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1945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ㆍ사기][공1974.2.1.(481),7698]
판시사항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명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형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 소정사항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거나 또한 그렇다고 인식하고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소론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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