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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2750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공1978.2.15.(578),10537]
판시사항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중앙정보부 직원이 아닌 자가 동 직원임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장용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양현두에게 대하여 자기는 중앙정보부 직원으로서 청와대에 파견된 청와대 감사실장인데 동인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하므로써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 비서실에 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의 공무원이 있고 또 그 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안에 자인서를 받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청와대 감사실장 또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소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채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자인서를 받는 행위가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앙정보부 직원이 중앙정보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 의 국가기밀에 속하는 신원조사 사무의 일종에 해당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공 및 대정부 전복에 관한 정보의 수집업무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여기에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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