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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9 2014고정521
공무원자격사칭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15. 09:24부터 같은 날 09:3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C의 처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안양동안경찰서 경제계 A 형사라고 지칭하며 “E씨가 하드디스크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씨는 하드디스크를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그 하드디스크를 못 받았나요 하드디스크를 가져갈 때 증인이 있었나요 ”라고 묻고, 계속하여 위 C이 전화를 바꾸어 받자 09:34경부터 09:44경까지 위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통화내용 녹음 CD [피고인은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만 하였을 뿐 경찰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의 수사 및 고소, 고발 사건의 조사는 경찰의 직무이고(경찰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238조), 피고인이 고소 사건과 관련한 범죄사실, 증거 유무에 대한 질문을 한 행위는 수사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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