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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50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집20(2)형,032]
판시사항

공무원(중앙정보부원) 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중앙정보부원이 아닌 자가 이를 사칭하여 어떤 고소사건의 수사경위를 청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위가 중앙접보부원의 직무를 규정한 중앙정보부법(폐) 제2조 에 규정한 정보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함이 없이는 그 자격을 사칭한 중앙접보부원의 직권인 정보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공무원 자격사칭, 사기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무고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 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공무원 자격사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중앙정보부원을 사칭하고 그가 그 내연의 남편인 공소외 2를 유가증권 위조등으로 김해 경찰서에 고소하였던 피의 사건의 수사경위를 청취함으로서 그 직권인 정보 업무를 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무원 사칭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사칭죄는 행위자가 자격을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고소사건의 수사경위를 청취한 소위가 중앙정보부 부원의 직무를 규정한 중앙정보부법 제2조 에 규정한 정보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함이 없이는, 그 자격을 사칭한 중앙정보부원의 직권인 정보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늘, 만연히 위와 같이 판정한 제1심 판결을 옳다고 유지한 원심조치에는, 공무원자격 사칭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무고죄에 관한 논지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다루는것으로써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없어 이유없다.

따라서 원판결중 무고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고,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이와 경합범 관계에 놓인 사기미수죄에 대한 부분 역시 같다.

그러므로 법관전원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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