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행정봉투 10장(증 제1호)와 흑표지 1권(증 2호증)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114』 피고인은 2011. 12. 7.경 논산시 C 건물 앞에 서서 그 건물 사진 촬영을 하다가, 건물주인 피해자 D이 누구인지 묻자, “논산시청 건축과 E인데 건축물을 점검하러 왔다. 화장실 승인받지 않고 지은 것 아니냐. 논산시청에서 판매하는 채권을 매입하고 되팔면 승인이 된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직원 3명이 나올 것인데 내가 서류를 잘 꾸며 놓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논산시청 건축과 단속공무원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 매입대금 및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13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118』 피고인은 2012. 6. 27. 10:00경 강원 영월군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있던 가건물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관심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고도 하지 않고 건물을 불법으로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영월군청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인데, 영월군에서 판매하는 채권을 구입하면 건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채권 구입명목으로 12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영월군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